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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과실 인정한 경우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코가 내려앉아서 한번 더 수술을 했더니 더 엉망이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코가 내려앉아서 한번 더 수술을 했더니 더 엉망이 되어서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2시간걸릴 수술을 4시간넘게 하고제대로 안된 수술이라 하시면서 협조해주셔서기존에 했던 병원에 협조해주신 자료를 보냈더니 죄송하다고 이제야 인정을 하면서보험처리해서 처음 냈던 수술비용만 주겠다고 합니다.차라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처음 수술비용이 300이고 재수술 비용이 850입니다.2년정도 코가 무너진상태로 살았고 (첫 수술후 6개월뒤 원래했던 병원에서 재수술)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과실 인정하는 내용을 충실히 확보하신 후 민사소송을 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