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년 미만이라고 제한되는것도 아니고 반드시 2천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잦은 주소이동이 있는 경우에 2천만원으로 제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작성해주신 내용 기준으로 만약 8월중순 입사하고 10월 중순 정도 이사를 하신다고 하면 아예 버팀목 대상이 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잔금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버팀목을 신청하려면 1개월 이상의 완전한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8월 중순 입사라면, 첫 급여일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첫 급여가 1개월 풀 급여가 아닐 경우에는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1개월 풀로 급여가 나오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잔금일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