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채권자인 본인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질문과 같이 본인이 아는 동생에게 부탁하여 돈을 채무자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점에 대한 설명과 아는 동생에게는본인이 변제한 사실과 내역만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3.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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