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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궁금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장 접수 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장 접수 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빌려줄 당시 저도 현금이 없어 아는 동생이 친구한테 돈 입금을 했는데 제 이름으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그후에 친구는 연락두절되 동생한텐 쟤가 돈을 줬고요 이럴경우 소장 접수할때 증거 입금 내역 제출할때 문제될게 없을까요? 동생명의 계좌라 소장을 동생이 써야는건가요?동생은 친구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현금이 없어서 대신 ?빌려준거긴 하거든요 알려주세요 ㅜㅜ

1. 실제 채권자인 본인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질문과 같이 본인이 아는 동생에게 부탁하여 돈을 채무자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점에 대한 설명과 아는 동생에게는본인이 변제한 사실과 내역만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3.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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