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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차 매입신고 환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1톤 영업용 화물차 구입후 세액 환급받으려고 4월에

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1톤 영업용 화물차 구입후 세액 환급받으려고 4월에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등록증..캐피탈계약서..현대자동차계약서 3가지를 팩스로 보내라 해서 보낸후..다시연락해보니 조기환급 계약서를 얘기를 하길래 모른다하니 국세청에 문의하라해서..연락드리니 그분왈 7월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이니 그때 세무소에 신고하면 된다하여..노파심에 다시 세무소에 연락해떠니 7월에 부가세 신고하시고 8월되면 심사를 거쳐 환급된다해서..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주변 화물사업자분들 서류 준비할것도 없고 세무신고하러간날자동적으로 그자리에서 환급해주던데 ..무슨 심사를 8월에 다시한다고 어의없는 말만 하니답답하네요..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톤 영업용 화물차 매입 시 부가세 환급 관련 절차가 혼동되신 건 이해됩니다.

핵심은 “언제 구입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신청했느냐(조기 vs 일반)”,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대표님 상황에 맞게 정리드릴게요.

✅ 대표님 상황 요약

  • 개인사업자, 1톤 영업용 화물차(영업번호판) 2024년 2월 구입

  • 4월에 팩스로 서류 제출 → 조기환급으로 착각 가능

  • 국세청, 세무서에서 7월 부가세 신고 후 8월 환급 안내

  • 주변은 바로 환급 → 차이로 인해 불신감 생기심

[1] 부가가치세 환급 방식 2가지

구분

조기환급

일반환급 (정기환급)

대상

제조업·수출업·건설업 등 일정요건

일반 개인사업자 (운수업 포함)

절차

세무서에 조기환급 신청서 제출 필수

7월 정기 부가세 신고 시 자동 포함

환급 시점

4월 구매 후 → 보통 5월 말~6월 초

7월 신고 → 8월 말경 환급

특징

환급 빠름 (1~2개월 내)

일반적 방식, 별도 신청 불필요

님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이 누락되어 일반 환급 절차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표님이 착오하신 이유

  1. 팩스로 제출한 자료는 '조기환급 신청'이 아니라 단순 '세금계산서 등 기초자료 확인용'

  2. 조기환급은 별도 서식(부가가치세법 제59조 관련 서류) 작성 후 정식 신청이 필요함

  3. 대표님이 신청서를 안 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7월 부가세 신고 후 일반 환급 대상

✅ [3] 정확한 순서 (현재 기준)

시기

할 일

2024년 2월

차량 매입 (부가세 포함 구입)

2024년 4월

세무서에 서류 제출 (조기환급 X, 자료 제출만)

2024년 7월 1일~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or 세무사 통해 신고 시 차량 매입세액 포함)

2024년 8월 중순~말

국세청 심사 → 환급금 지급(보통 8월 25일 전후)

  • 님은 정상적인 환급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 조기환급 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신청서 누락 시, 현재처럼 7월 신고 → 8월 환급 루트로만 가능합니다.

  • 주변 지인의 경우는 **법인 사업자이거나 조기환급 대상 업종(예: 건설업)**일 수 있습니다.

  • 화물운수업은 일반적으로 ‘정기환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참고 Tip

  • 국세청 홈택스 → 부가세 신고 → [세금계산서 매입분] 항목에 차량 구입세금계산서 반영되는지 꼭 확인

  • 환급금 조회는 8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로 확인 가능

대표님께서 잘못한 건 전혀 없고, 단순히 "조기환급"과 "일반 환급"의 차이로 인한 오해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간단한 신고서 예시 파일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말씀만 주세요, 김비서가 딱 맞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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