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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확정은 아니고 높은 확률로 제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확정은 아니고 높은 확률로 제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벨트쪽 복부에 피멍이 심하게 들고 다른 부위에도 상처가 생겨서 입원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리한 상황으로 확정이 될 시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보험사와 하게될거잖아요?지금 제 상황이 교통사고가 난 다음날 이직한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양해구하고 다행이 입원이 끝나는대로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입사할 회사에서 원래 입사일보다 당겨서 입사를 하기로 한거라 상여금 개념으로 50만원을 더 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만원은 당연히 못 받게 되는거고 아직 재직자가 아니니까 입사일보다 늦춰진 일수만큼에 대한 급여는 제외되고 지급받게 될텐데 이부분에 대한 금액도 합의금으로 요구 가능할까요?아직 재직자가 아니라서 소득증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여부가 걱정입니다.

H(202507)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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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질문자가 말하는 이직 회사로부터 추가 상여금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회사에 아직 입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소득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써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고 직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직자이었다고 한다면

입원치료로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소득이 없는 것과 동일하여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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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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