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모두 연차유급휴가입니다.)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님의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6월 9일 입사라면,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7월 9일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