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을 기본급/식대/연장근로 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모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입니다곧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퇴직금 계산에 기본급 외 식대와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모두 고정임)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준할때 식대와 연장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