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니던 회사 지회장에게 탈퇴의사를 문자 등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