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 관련 질문드려요 회사를 입사하면서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고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노조 탈퇴는 따로 신청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경우 자동 탈퇴 되나요? 매월 월급 에서 얼마씩 노조비를 공제가 되는데 퇴사 후 에는 그만뒀기 때문에 노조비를 내는게 일절 없습니다.  아니면 따로 제가 노조에 전화를 해서 탈퇴를 해야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니던 회사 지회장에게 탈퇴의사를 문자 등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