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요6월3일 대체공휴일이랑 6월6일 현충일에 반나절만 근무했거든요근데 종일근무아니고 반나절근무했다고 월급에서 돈을 빼네요..이게 맞는건가요?

월급제에서 공휴일 근무 시 급여 처리 원칙

  1. 반나절 근무 시 기본 급여 감액 금지

  • 월급제 근로자는 정해진 월급을 전제로 고용되므로, 공휴일 부분 근무를 이유로 기본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인 경우, 6월 3일·6일 반나절 근무로 300만 원 미만 지급하는 것은 위반.

  1. 반나절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

  • 공휴일 근무 시 기본급 +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 반나절(4시간) 근무 시: 기본급의 1.5배 (4시간 ÷ 8시간 × 300%).

  • 예시: 시급 1만 원 → 반나절 근무 수당 = (1만 원 × 4시간) + (1만 원 × 4시간 × 1.5) = 10만 원.

  • 감액 대신 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1. 급여명세서 검토

  • 감액된 금액이 "결근 공제" 로 표기되었는지 확인.

  • 공휴일 반나절 근무를 "근무"로 기록했는지 확인 (미기록 시 임금 체납).

  1. 사용자 계약서 재확인

  • "공휴일 부분 근무 시 기본급 감액" 조항이 있다면 무효 (근로기준법 위반).

️ 대응 방안

MARKDOWN

1. **사용자에게 시정 요구**: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급여) 위반" 명시 → 감액분 반환 + 추가 수당 지급 요청. 2. **노동위원회 신고**: - 3개월 이내 「근로감독관」에 신고 (☎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포털](https://www.moel.go.kr)). 3. **소송**: - 감액액이 2개월 분량 이상일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신청 가능.

예상 지급액 계산 (사례)

구분

계산식

금액 (시급 1만 원 기준)

반나절 기본급

4시간 × 1만 원

4만 원

휴일 가산수당

4시간 × 1만 원 × 1.5

6만 원

총 지급액

10만 원

주의사항

  • 사용자가 "반나절 결근"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위법 행위입니다. 휴일 근무는 결근이 아닌 근무입니다.

  • 미수령액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 보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