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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신고 퇴사하고 월급날 퇴직금이 안들어왔는데 세금신고후 정산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기간은

퇴사하고 월급날 퇴직금이 안들어왔는데 세금신고후 정산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리나요? 다음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퇴직금이 퇴사 후 바로 입금되지 않고 “세금 신고·정산 후 들어온다”는 설명을 들으셨군요. 궁금하신 세금신고 기간과 지급 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

  1.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2.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 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3. 그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지급 기한

  5. 법적으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이는 흐름

  • 퇴사 + 원천징수 →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퇴사일부터 기산해 14일 이내에 통상 퇴직금 입금

  • 단, 관행적으로 신고 이후 또는 신고 직전 정산 후 입금하는 경우도 많음

회사 내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 전후(다음달 월급일이나 급여 정산일)에 입금되는 사례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