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월급날 퇴직금이 안들어왔는데 세금신고후 정산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리나요? 다음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퇴직금이 퇴사 후 바로 입금되지 않고 “세금 신고·정산 후 들어온다”는 설명을 들으셨군요. 궁금하신 세금신고 기간과 지급 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

  1.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2.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 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3. 그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지급 기한

  5. 법적으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이는 흐름

  • 퇴사 + 원천징수 →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퇴사일부터 기산해 14일 이내에 통상 퇴직금 입금

  • 단, 관행적으로 신고 이후 또는 신고 직전 정산 후 입금하는 경우도 많음

회사 내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중순 전후(다음달 월급일이나 급여 정산일)에 입금되는 사례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