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월세로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언니랑 같이 살려고 집을 보러다니다가 너무 만족스러운 집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당장 가계약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일단 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 같이 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일단 자기가 집에 말은 잘 해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중개사님과 집주인분께 전화를 해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집주인분이 받은 가계약금은 제게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 단순변심으로 파기한거니..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낸 가계약금을 제 탓도 아닌 이 언니 집안 사정 때문에 못 들어오는거니 이 언니 책임인데 제 돈 날리는게 진짜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가계약금은 언니에게 다 달라고 청구해도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언니에게 제 가계약금을 전부 청구할 권리가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완전 20대 초반이라 지갑 사정이 널널한게 아니라 가계약금은 꼭 다시 받고 싶습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어려워요 언니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복잡할 수 있어요 대화로 해결해보는 걸 추천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