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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청소년선도위원회 훈방처리 기프티콘 5만원권 사기죄인데요..피해자랑 합의가 됬는데, 청소년이라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넘겨진다고 하더라고요질문

기프티콘 5만원권 사기죄인데요..피해자랑 합의가 됬는데, 청소년이라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넘겨진다고 하더라고요질문 1.합의가 되고 초범이면 훈방처리 되나요? 또는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면 훈방처리 되나요?질문2.훈방처리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 재량으로 훈방 또는 선도위원회 후 사건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은 아닙니다. 훈방 외에도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결정될 수 있고, 경찰선도위원회에서 선도교육 이수 후 종결될 수 있고,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로 경미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훈방처리되면 보통 부모님께 연락갑니다. 청소년이 형사절차에 연루된 경우에는 대부분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경찰이 훈방을 하더라도, 청소년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반드시 보호자 동반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라 보호자 협조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연락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