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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에 몇가지 도와주세요 1.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사업소득세로 내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1.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사업소득세로 내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2년반 정도 일했는데 갠적인 사유로 쉰 날이 많아서 대충 2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2.교육비가 50이라고 치면 절반은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절반은 제가 내는데 그 내는 교육비도 월급 받기전에 알아서 빼서 주더라고요. 근데 계약서에 퇴사하게 되면 지원해줬던 교육비를 물어내야된다고 명시가 되있어요. 근데 그 본사에 물어보니까 교육을 안 들었던 날은 교육비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교육 안 받은 날인데도 매달 월급 받을때 교육비가 빠져 나갔더라고요 그것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다고 말하니 지원해줬던 교육비 계산해서 청구한다고 하더군요;;제가 회사 다니는 것도 처음이고 퇴사도 처음이라 뭘 몰라서 호구잡힐까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퇴직금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 환급은 확인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문서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