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고에 불과하므로,
현재 주택이나 이사갈 주택의 임차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지 남편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택에서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얼마나 안전하게 돌려받는가 하는 것이니, 이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