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주거칩입현장체포 여동생이 오빠랑 같이 사는데. 여동생 남친에게 집비번을 알려줫고. 남친은 여친

여동생이 오빠랑 같이 사는데. 여동생 남친에게 집비번을 알려줫고. 남친은 여친 연락이 안되니. 집에 찾아서. 비번찍고 문열고 들어왔는데. 집에 잇던오빠가112 신고 하면. 남친 피의자는 바로 현장 체포인가요?거기다 CCTV까지 빼박 증거가 있다면 이건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그리고 다세대주택이고. 주인이 따로 있고. 해당 건물 주인이 추가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여동생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오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112 신고 시 남친 현장 체포 여부:

  • 주거침입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당시 남자친구가 여전히 집 안에 있거나, 범행 직후이고 도주의 우려가 명백하다면 현장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체포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거침입 신고가 즉시 현장 체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2. CCTV 증거와 주거침입 해당 여부:

  • 네, CCTV 영상은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주거침입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록 여동생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해당 주거는 오빠도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며, 오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빠가 해당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 경우,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1. 3. 건물 주인의 추가 고소 가능 여부:

  • 건물 주인은 직접적인 주거침입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추가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해당 주거를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주거의 점유자는 여동생과 오빠입니다.

  • 다만,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인해 건물 자체에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예: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등)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온 것이라면 건물 주인이 주거침입죄의 고소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빠의 신고와 CCTV 증거가 있다면 남자친구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 체포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따르지만,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