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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 안녕하세요증여세 질문드립니다.2023년 9월 1일에 혼인신고하였고 그쯤 부모님께 3천만원을 받았는데 2025년에

안녕하세요증여세 질문드립니다.2023년 9월 1일에 혼인신고하였고 그쯤 부모님께 3천만원을 받았는데 2025년에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1.5억까지 증여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질문1. 2년이 되기전에 부모님께 1억정도 더 받으려고하는데 1.3억이니까 증여세 안내도되는걸까요?2. 홈택스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이전에 받은 3천 + 1억 합쳐서 신고하면 될까요?3. 또 다른 신고할 사항이 있거나 서류를 구비해둬야하면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성인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결혼 공제 1억 해서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면제 기능합니다. 단, 증여받은 시점에서 2년이내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3천만원과 1억 합쳐서 신고하시면 되고, 자세한 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