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월에 아버지께서 1억을 증여 해주셨고(당시 한국거주), 2025.03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2024.11부터 외국 거주). 아직 증여 신고는 못했는데, 외국인과 혼인 신고시 증여세면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상관없습니다.
성인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결혼 공제 1억 해서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면제 기능합니다. 단, 증여받은 시점에서 2년이내 혼인신고 하셔야 합니다.
아직 증여받은 시점이 1년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방법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