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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3차선인 상황에서 2차선 도로에 직진 표시만 있을때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

3차선인 상황에서 2차선 도로에 직진 표시만 있을때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2차선에 직진 표시만 있다면, 해당 차선에서 좌회전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 차선에 표시된 방향 지시(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상 '지시 표지'로 간주되어 운전자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2차선 도로에 직진 표시만 있다면, 그 차선에서는 직진만 가능하고 좌회전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해 좌회전하게 되면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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