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인 상황에서 2차선 도로에 직진 표시만 있을때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2차선에 직진 표시만 있다면, 해당 차선에서 좌회전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 차선에 표시된 방향 지시(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상 '지시 표지'로 간주되어 운전자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2차선 도로에 직진 표시만 있다면, 그 차선에서는 직진만 가능하고 좌회전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해 좌회전하게 되면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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