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여부 판단: 진로방해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제가 한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디
안녕하세요. 제가 한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 사건개요일반 국도에서 상대 차량이 합류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급정거가 발생했습니다. 허나 비상등과 같은 사과가 없어서 경적을 길게 울렸고 그제서야 상대는 1초 정도의 비상등을 켬으로써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2. 나의 보복운전 행위 (진로방해 2회)첫 번째는, 깜빡이 켜고 상대 앞으로 이동하여 서행 했습니다. (급정거는 안 했고, 다소 타이트한 차선 변경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차선 변경할 때 따라서 이동했고 앞에 위치하여 서서히 감속하여 서행했습니다.그 후, 별 다른 액션 없이 각자 제 갈길 갔습니다.이것으로 보복운전이 해당될까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