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헌 변호사입니다.
- 통장을 건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사기방조 혐의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대가를 받고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엑스퍼트: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 공휴일/야간 상담 가능 > ● 빠른 시작이 안 될 경우 메시지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즉시 연락드...
naver.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