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하진않았고계좌가 이용당했는데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좋을까요?너무 억울한상태라서..심지어 한번 당하기도했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헌 변호사입니다.

- 통장을 건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사기방조 혐의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대가를 받고 건네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