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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한지요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술 먹을때마다 항상 상대방이 돈이없어 나중에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술 먹을때마다 항상 상대방이 돈이없어 나중에 준다하고 제가 미리 계산 그런게 벌써 총 168만원 그중에 현금으로도 20만원도 빌려주었습니다.준다할때마다 항상 이핑계 저핑계 대고 도저히 안되겠어서제가 찾아간다음 차용증 작성을 했습니다.차용증 작성후 부터 상대방이 돈 없다 구치소 들어가면 된다 신고해라 이러고 잠수타는데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헌 변호사입니다.

- 살짝 애매한 감은 있지만 아예 성립이 안 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니 고소장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