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접수된 모든 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내용이 시장가격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으로서는 신고필증만 보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