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중인데 합의가 되지않아서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수령하지않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수령하지 않으면 다시 저한테 회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수령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공탁금 수령 시: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 형사사건에서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피해 변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하면 그만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탁금 미수령 시 (민사소송):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에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탁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공탁을 한 사실 자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전액 이뤄진 경우, 공탁금이 감경사유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령하지 않으면 다시 저에게 회수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회수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수령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되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내려진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탁 금액이 클수록 감형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하지만 공탁이 반드시 재판부의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 최근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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