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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 막 회사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면접 때 3개월간 인턴?생활을

안녕하세요 이제 막 회사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면접 때 3개월간 인턴?생활을 한다고 하였고.(실질적으로 지각이 잦거나,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는이상 정규직이 된다고함)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7월 2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안적어서 질문을 남깁니다.원래 인턴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가요?첫날에 입사할때 점심시간무렵쯤 근로계약서 언제 적냐니까 이따가 적자 하고 퇴근할때도 안적길래 퇴근때 근로계약서 언제 적나요? 하니까 왜요? 급하세요 하길래 그건아닌데 하고 넘어갔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등 그 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인정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