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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법적 유효성 확인 방법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제가 임차인이며,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제가 임차인이며,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만원의 오피스텔로 입주하였습니다.2024년 12월 17일에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2024년 12월 23일에 받았으며, 1월 15일에 입주하여 바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립세대확인서를 출력하였을때 세대주임을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제가 계약하게된 건물은 신축오피스텔로 건물의 등기가 2025년 2월 17일에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임대임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에, 부동산에서는 분양권상태이므로 공급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습니다.현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등기가 발생된 2025년 2월 17일자로 소유자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로 거쳐진 이력이 있고, 2025년 4월 4일자에 임대인으로 소유주가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님께 고견을 구하고자하는 의문점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임대차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여쭙고자 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