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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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청약 시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청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배정되며, 해당 권리 범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청약이 허용되는 경우, 배정받은 수량 외 추가로 청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청약:
신주인수권자는 청약일에 해당 신주인수권에 기재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초과 청약:
일부 유상증자에서는 초과 청약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배정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초과 청약 가능 수량은 증권사 또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개 배정 수량의 일정 비율(예: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여 청약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유상증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공시 또는 증권사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 초과 청약 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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