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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청약 신주인수권 추가매수 안녕하세요주식 유상청약 신주인수권 매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 제가 해당 주식으로

안녕하세요주식 유상청약 신주인수권 매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 제가 해당 주식으로 본배정 수량 5주를 부여받았는데신주인수권 매매가능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더 매수하게 되면 기존 배정받은 5주보다 더 많은 수량을 청약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1 . 신주인수권 추가 매수 수량만큼 본청약을 접수 할 수 있는지?아니면 신주인수권을 추가 매수 했더라도 신주인수권 수량을 온전히 다 청약접수 하는것이 아니고 , 회사에서 공시한 배정 비율을 곱한 수량만큼만 추가 접수 가능한지?Ex) 신주인수권만 추가로 30주를 더 샀을경우 , 30주 전부 다 추가로 청약 가능한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은 30주를 샀더라도 청약 회사가 정한 배정비율 11.389 를 곱한 수량만큼만 접수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청약 시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청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 배정되며, 해당 권리 범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청약이 허용되는 경우, 배정받은 수량 외 추가로 청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청약:

신주인수권자는 청약일에 해당 신주인수권에 기재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초과 청약:

일부 유상증자에서는 초과 청약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배정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초과 청약 가능 수량은 증권사 또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개 배정 수량의 일정 비율(예: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라는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여 청약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유상증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공시 또는 증권사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 초과 청약 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