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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일본인이고 2017년에 결혼하여, 결혼한지 8년되었습니다. 사이에 아들 1명 있어요

남편이 일본인이고 2017년에 결혼하여, 결혼한지 8년되었습니다. 사이에 아들 1명 있어요 8살입니다.근데 문제는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남편과의 충돌로 별거중입니다. 아직 일본에서는 법적 혼인 상태에요. 아이와 저만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어요.이런 경우 일본 국적으로 귀화가 안 되는 건가요?이런 상황에서 일본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한 요점 정리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도 일본 귀화는 ‘가능성은 있지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귀화 조건 중 핵심 기준

-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 유지 (법적 혼인 O → 조건 충족)

- 혼인 기간 3년 이상 + 일본 내 거주 1년 이상 혹은 일본 내 거주 3년 이상

- 현재 일본 내 거주가 아니므로, 귀화를 원하신다면 일본 체류와 입국 비자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걸림돌이 되는 요소

- 일본 비거주 상태

- 남편과 사실상 별거 중

- 실질적 혼인관계의 단절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혼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귀화 심사에 불리)

가능한 방법

- 먼저 일본에 가족비자(Family Stay)나 배우자비자(F-6류) 등으로 재입국 필요

- 입국 후 일정 기간 거주 요건 충족 + 혼인 실체 유지 증빙해야

-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