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주택
주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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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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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과세대상 ]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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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7월16일 ~ 7월31일 |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9월16일 ~ 9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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