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세율 조회 방법은?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정확한 납부 기간과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정확한 납부 기간과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각 자산 유형별로 세율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나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세율

  • 주택

  • 주택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토지

  • [ 종합합산 과세대상 ]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이하

  •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별도합산 과세대상 ]

  •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납기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7월16일 ~ 7월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9월16일 ~ 9월30일

위택스에서 조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