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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당했습니다. 성희롱 : 3개월간  지속적인 고백으로 인한 정신적고통 양측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 : 3개월간  지속적인 고백으로 인한 정신적고통 양측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증거는 단 한개! 카카오톡 내용입니다.3개월간 카톡내용 읽어 본결과 단 한차례도 고백한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고통도 없습니다. 수용적 반응도 다수입니다. 단, 친해질려고 하는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바로 받아들였습니다.고백이랑 친해질려고 하는 행위는 틀리잖아여? 그리고 객관적인근거는 카카오톡인데 상대측이 진술서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내용을 주관적으로 썼습니다. 본인또한 한적도 없고 그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절차적문제 신고서 및 진술서 열람도 없이 자발적으로 쓴 소명서(서명,날짜도없는문서) 그냥 제가 볼려고 쓴겁니다. 중간에 구두로 2회 퇴근후1회 구두로 그런적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명기회를 본것입니다. 신고서도 진술서도 보지도 않았는데... 단지 구두로 3회 이야기 했다고 충분히 소명기회를 준거라고합니다.통보서에 없는 자료 다수 제출. 신고서1장뿐인데 엄청나게 쏟아져나왔습니다. 제출기한 20일이나 늦게 제출한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사후보강으로 의심되서 원본파일 작성일 수정일 보자고 했습니다.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통보서에 윤리위원회 개최 이러면서 내규를 입증자료를 냈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본적인 오류랑 윤리위원회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더니 윤리위원회는 공식기구가 아니고 심사숙고했다는 표현을 쓴거라고 합니다. 저는 근로기준법27조 들고 통보서 허위사실 사문서위조로 주장했습니다. 조직표도 틀렸습니다. 기각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루만에 해고 조치 받았습니다. 잠이 안옵니다.

공인노무사 강종현 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징계, 해고 시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지만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면

다른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사측이 주장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서면에서 구체적으로 반박되어야 합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없다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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