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강종현 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징계, 해고 시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지만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면
다른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사측이 주장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서면에서 구체적으로 반박되어야 합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없다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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