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에서 요구되는 “2주 1회씩, 총 2회 활동”은 2주 간격으로 반드시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7월 23일과 24일처럼 하루 차이로 연속해서 활동해도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지정된 실업인정기간(예: 7월 1일~7월 28일 등) 안에
2. **요구된 횟수(이 경우 총 2회)**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번은 구직활동,
다른 한 번은 **구직 외 활동(예: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참여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초반·후반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날짜가 붙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동일한 날짜에 활동 두 개를 몰아서 진행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다른 날에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7월 23일과 24일처럼 연달아 활동해도 실업인정에 문제가 없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