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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차 실업급여 5차 / 4주 2회(2주 1회)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각각 하나씩 해야하는데요!2주에

실업급여 5차 / 4주 2회(2주 1회)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각각 하나씩 해야하는데요!2주에 1회라는게 2주 간격을 두고(14일에 활동 1번) 1번씩 활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7월 초반에 한번 / 7월 후반에 한번 이런식으로요>아니면 7/23일 7/24일 이렇게 각각 활동을 하루 차이를두고 해도 상관 없나요?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에서 요구되는 “2주 1회씩, 총 2회 활동”은 2주 간격으로 반드시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7월 23일과 24일처럼 하루 차이로 연속해서 활동해도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지정된 실업인정기간(예: 7월 1일~7월 28일 등) 안에

2. **요구된 횟수(이 경우 총 2회)**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번은 구직활동,

다른 한 번은 **구직 외 활동(예: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참여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초반·후반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날짜가 붙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동일한 날짜에 활동 두 개를 몰아서 진행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다른 날에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7월 23일과 24일처럼 연달아 활동해도 실업인정에 문제가 없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