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하여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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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2년간 일용직 100일 근무로 신청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일용직 근무도 포함됩니다. 단, 근무일수 및 시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나 일용근로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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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 그만두고 바로 1유형으로 신청 가능한지
원칙적으로는 현재 근로 중이면 1유형 신청이 어렵고,
근로 종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알바를 그만두면 바로 신청은 가능하나,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 심사에서 “비자발적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주 15시간 미만)**는 ‘사실상 실업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직 후 즉시 신청해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알바를 주 13시간 하고 계셨다면, 그만두자마자 1유형 신청 가능성은 높습니다.
단, 실제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나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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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 중 주10시간 미만 알바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1유형 수급자는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할 수 있으며,
수급 유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알바를 하게 되면 근로내역과 소득을 매달 신고해야 하고,
소득 일부가 구직촉진수당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예: 알바 소득이 많아지면 매달 받는 50만 원 중 일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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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최근 2년간 일용직 100일 이상이면 신청 조건 충족됩니다.
알바(주 13시간)를 그만두면 즉시 1유형 신청 가능성은 있으나,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는 주 10시간 미만 알바가 가능하며, 소득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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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고용복지+센터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 사정에 맞는 구체적 안내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