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비골절과 허리 압박골절로 인해 걷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니, 일상생활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모습이 정말 큰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경비골절과 허리 압박골절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 걷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파산의 조건과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개인파산 가능 여부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비골절(경골 골절로 추정)과 흉추 12번, 요추 1번 및 4번의 압박골절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잘못 걷는 상태이시므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은 특히 건강 문제나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신청 자격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강 문제: 경비골절과 허리 압박골절은 신체적 활동에 큰 제약을 주는 부상입니다.
특히 잘못 걷는 상태라면 일상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점이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소득 활동 불가: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므로,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2025년 기준 1인 가구 143만 5,208원) 미만인 경우 적합합니다.
- 의학적 증빙: 개인파산 신청 시 건강 문제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의 회복 기간, 재활 가능성, 또는 장기적인 근로 불가 여부를 명확히 기록한 서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채무 발생 사유, 그리고 근로 불가능 사유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질문자님의 부상은 객관적인 근로 불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채무 규모나
재산 여부(예: 부동산, 예금, 보험 환급금 등)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 고려사항
- 채무 발생 사유: 질문자님께서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예: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인지,
생활비나 병원비 등 필수 지출로 인한 채무인지)에 따라 면책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은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재산: 만약 질문자님께서 결혼하셨다면,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파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검토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 자체는 개인파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면책 불허 사유: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정당한 사유로 발생했다면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는 개인파산 신청의 주요 요건인 ‘지속적인 소득 활동 불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채무 금액, 재산 현황, 그리고 의학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과 비교하며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개인파산이 적합해 보이지만, 개인회생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의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므로,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부상 회복 후 근로가 가능해질 전망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으시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이나 즉시 소득 증빙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개인파산 외에도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 장애 여부: 만약 부상으로 인해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 등급(예: 국민연금법상 장애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장애는 근로 불가 사유로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 채무 규모: 질문자님께서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총 채무가 3,000만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조건이 까다롭고, 소액 채무의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확인: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므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보험 환급금,
예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야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채무 유형과 개인회생 포함 가능 여부입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채무가 위 유형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서는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세금이나 과태료 등 비면책 채권은 제외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없으시므로, 개인파산이 더 적합해 보이지만,
향후 회복 후 취업 시 개인회생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과 채무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월 세후소득 180만 원, 채무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해 계산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2,512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2,512원 = 약 3,686만 7,488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2,811만 2,480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의학적 증빙 서류 준비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증빙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료 기록을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장애 등급이 있다면 관련 서류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3. 채무 및 재산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세요.
또한,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도움을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4. 채무 상환 중지
지금부터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돈을 생활비나 법률사무소 수임료로 활용하세요.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중지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상황을 이겨내려는 질문자님의 노력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더 나은 날이 올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