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크라이나 여자친구가 일본에서 난민 비자로 체류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난민비자혹은 결혼 비자를 취득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난민 비자로 신청해서 난민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결혼 비자를 취득 하려면 조건 등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결혼해서 한국에서 비자 받으시면 됩니다 등 짧은글로  멍멍이 소리 하시려면 답글 달아주지 마세요.

난민 허가는 안됩니다.

난민 심사 신청은 받아 줍니다.

양국 혼인신고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 신청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