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며, 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침해를 묵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일률적인 처벌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특정 상품(예: 굿즈)에 대한 설명이지만,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연예인의 비공식 궂즈를 제작하여 개인적, 사적으로 소장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4164591
아이돌, 연예인의 비공식 궂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제1탄)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4207343
아이돌, 연예인의 비공식, 문구사 궂즈(공궂, 문궂, 비공궂)를 판매하느데 저작권 침해인가요?(2탄)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585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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