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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피규어 저작권 제가 클레이로 마인크래프트 파규어를 만들어서 당근으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저작권

제가 클레이로 마인크래프트 파규어를 만들어서 당근으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저작권 위반인가요?수제작이라 수량도 한정적이고 오래 걸려서 수익자체는 적을것이라 생각합니다혹시 저작권에 걸린다면 모장 저작권 관련팀에 연락을 할 생각인데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결론은1 마크 피규어 제작판매가 저작권에 걸리는가2 걸린다면 모장 저작권 관련 문의 링크좀 주세요 허락한번 구해라도 보고 싶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며, 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침해를 묵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일률적인 처벌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특정 상품(예: 굿즈)에 대한 설명이지만,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연예인의 비공식 궂즈를 제작하여 개인적, 사적으로 소장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4164591

아이돌, 연예인의 비공식 궂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제1탄)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4207343

아이돌, 연예인의 비공식, 문구사 궂즈(공궂, 문궂, 비공궂)를 판매하느데 저작권 침해인가요?(2탄)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585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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