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시경 맥주피처 두병먹었었는데 3시쯤 고속도로에서 네비보다가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렉카로가던중 경찰순찰차가와서 음주단속을하여 0.78 면허정지 처분이나왔습니다 2017년도에 아침숙취단속에 걸려 면허정지당했었는데 2년간 면허취소인가요 ㅠ 벌금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벌금형(500만원 이상)보다 재판(형사)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재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중요함) 잘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계약서, 기타 등)를 잘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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