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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입니다! 상품등록 시 어떤 기계에 호환되는 케이블을 판매할 때, 제목에 어떤

상품등록 시 어떤 기계에 호환되는 케이블을 판매할 때, 제목에 어떤 기계(예:00) 호환 케이블 이라고 쓰면 상표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00이라는 상표는 역시나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란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언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표시된 상표가 상품의 출처가 아닌 '제품에 대한 용도나 규격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1. 7. 13. 선고 2001도1355 판결)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 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에어 클리너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제조한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소나타Ⅱ", "라노스", "크레도스" 등의 표시를 하였는데, 그 중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마이티"와 "엑셀"용 포장상자에는 "적용차종",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티코"용 포장상자에는 "차종"이라고 명기하였고, 또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차종 및 에어 클리너의 제조원이 "신일 E. N. G."임을 표시함과 아울러 '신일'의 영문자를 도형화한 표장을 표시한 사실, 한편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에어 클리너 및 그 포장상자에는 "HMC", "DAEWOO" 등의 상표와 위 각 회사를 상징하는 도형상표를 부착하고 "순정품" 등의 표기를 하여 정품임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위 각 회사의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유의할 것은,

1) 타인 상표의 사용 목적이 '호환용 케이블'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2) 귀하의 고유한 상표도 표기되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