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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전환 후 해지 소득공제추징문의 안녕하세요2019.02.26일 주택청약 가입 후 2024.03.08 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하였습니다.해당기간 발생한 이자는

안녕하세요2019.02.26일 주택청약 가입 후 2024.03.08 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하였습니다.해당기간 발생한 이자는 따로 지급받았고 납부원금은 그대로 전환통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이후 2025.07.08 계좌를 해지하였습니다.총 가입기간으로 봤을때는 6년 4개월로 5년이 넘어가나,청년우대형 전환 이후로는 1년 3개월로 5년이 되지않습니다.위와같은 경우에는 전환 전 가입기간을 포함 산정하여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하는지, 전환 전 가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한 후 해지 시,

소득공제 요건(5년 유지) 및 추징 여부에 관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국세청 및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정책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계좌”는

기존 일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그대로 이월(승계)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유지 요건(5년 이상 유지)이나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에서 ‘전환 전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19.2.26 최초 가입 → 2024.3.8 청년우대형 전환 → 2025.7.8 해지라면

총 인정기간이 6년 4개월로

소득공제 추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전환 전 일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년우대형 전환 후에도 소득공제·비과세 유지 요건 충족일에 합산되므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내역이 추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추징 여부는 거래 금융기관(은행) 및 국세청(126)에서

개별 사례로 최종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