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한 후 해지 시,
소득공제 요건(5년 유지) 및 추징 여부에 관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국세청 및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정책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계좌”는
기존 일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그대로 이월(승계)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유지 요건(5년 이상 유지)이나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에서 ‘전환 전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19.2.26 최초 가입 → 2024.3.8 청년우대형 전환 → 2025.7.8 해지라면
총 인정기간이 6년 4개월로
소득공제 추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전환 전 일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청년우대형 전환 후에도 소득공제·비과세 유지 요건 충족일에 합산되므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내역이 추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추징 여부는 거래 금융기관(은행) 및 국세청(126)에서
개별 사례로 최종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