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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만 35세이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최근 "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저는 만 35세이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최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1. 저처럼 현재는 만 35세지만 입사당시 만34세 미만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수있나요?(여성) 2019년 2월~2024년 2월 소득세 감면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받을수있을까요가능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먼저 한 다음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홈택스로)2. 다른 직원분들은 현재 만33~34세로 작년 4월, 10월 입사한 분들인데 이분들은(남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감면기간 시작일을 2024년 4월 / 2024년 10월로 하고 종료일을 5년 잡으면 되나요?이분들도 2024년도 감면분은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제가 담당자라...회사에 물어보라는 말씀은 하지말아주세요 흑ㅠㅠ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등 일부 대상은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사일 기준 만 34세 미만(여성의 경우 만 34세까지 포함)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당시 만 34세 미만이셨으니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령상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이므로, 감면 신청을 먼저 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감면 요건 증빙(입사일, 연령, 중소기업 확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분들의 경우, 남성 청년(입사일 기준 만 15세~34세)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의 감면기간은 입사일부터 5년으로 작성할 수 있고, 2024년 입사라면 감면 시작일을 2024년 4월 혹은 10월로, 종료일은 각각 5년 후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4년도분 감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조치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