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등 일부 대상은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입사일 기준 만 34세 미만(여성의 경우 만 34세까지 포함)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당시 만 34세 미만이셨으니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령상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면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이므로, 감면 신청을 먼저 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감면 요건 증빙(입사일, 연령, 중소기업 확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분들의 경우, 남성 청년(입사일 기준 만 15세~34세)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의 감면기간은 입사일부터 5년으로 작성할 수 있고, 2024년 입사라면 감면 시작일을 2024년 4월 혹은 10월로, 종료일은 각각 5년 후로 기재하면 됩니다. 2024년도분 감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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