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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간단축 가능할까요? 30세 미만이면 개인회생기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28살이고 직장에 근무하고

30세 미만이면 개인회생기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28살이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할까요? 가능한 빠르게 끝내고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청년과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준칙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이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24개월로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30세 이하라고 무조건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이나 사행성게임 또는 과소비 등

2. 변제율이 너무 저조한 경우(실무적으로는 약 20% 정도 이하의 변제율)

3. 채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들이 많은 경우

5. 세금과 같은 우선변제채권이 있어 대부분의 변제기간이 우선변제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보다 법원 재판장의 재량 권한이 많은 법률 분야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형성원인과 재산상황 그리고 소득상황에 대해서 까다롭게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건을 본인의 사건처럼 열심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법률상담(02-597-3650)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