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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선고를 받았는데요 1년6개월징역에대한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40시간사회봉사120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취업에 성공해서 현실적으로

1년6개월징역에대한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40시간사회봉사120시간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취업에 성공해서 현실적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려면 퇴사를하거나 해고를당할거같아 항소를하려고합니다 7월1일선고 받았고 검사측항소가없습니다 오늘까지 항소장제출하면될까요 ? 사회봉사만이라도 취소받고싶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7월 8일)**까지

항소장 제출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7월 1일 선고받으셨다면 7월 8일이 마지막 날입니다(선고일은 제외하고 계산).

오늘 법원에 항소장만 제출하시면 항소는 유효하며,

추후에 항소이유서는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원 방문 접수전자소송 사이트 접수 모두 가능하니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boihlwtj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