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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자퇴 재학생은 안되던데 취직되면 자퇴하려고합니다.이래도 신청 안되나요?

재학생은 안되던데 취직되면 자퇴하려고합니다.이래도 신청 안되나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졸업예정자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취제는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당장이나 1년내에 취업이 가능한 요건인 분들이 취업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퇴를 한 상태이면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재학생이나 휴학인 상태에서는 한학기 남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8월 졸업예정자는 내년 1월 부터 신청을 허용합니다.

곧 사회로 나가야 하는 졸업예정자에게만 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니, 졸업예정상태에서 신청하시거나, 자퇴후 신청하세요.

수당이나 취업지원 말고,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 지원을 받으시려면 졸업연한 2년이내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4년제 이면 2학년 수료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 휴학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