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25.07 C회사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완료.
■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돼서 실업급여 청구의 제1조건이 돼요
제2조건은 마지막 퇴사일 전 18개월 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돼야 해요
2025.04~2025.07. 로는 180일이 안돼서 2025.07. 18개월 전은 2023.12. 부터로 2023.12~2024.12. 1년이므로 충분히 돼요
(일자가 없어서 정확히는 계산 안됨)
2024.12 A회사 7일근무 자발적퇴사
2025.03 B회사 14일근무 자발적퇴사
여기의 자발적 퇴사는 아무런 문제가 안돼요
글구, 7일, 14일, 근무는 고용보험도 안돼서 무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