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베트남(여)-자녀(베트남 국적 8세 이하)와 결혼한 경우 베트남 국적 아내의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이 신청 가능해요. 육아 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전에 육아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가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은 월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이나 법률 기관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권리를 잘 이해하셨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과 관련된 절차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