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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관련 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해놨습니다차에 차키를 놓고 다니는데 제 차를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해놨습니다차에 차키를 놓고 다니는데 제 차를 모르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서 다른 차로 막고제 차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더군요이런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일단 자동차를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용절도이기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