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상품(건기식)을 공동 구매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소비자가 대비 10프로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썸네일 상세페이지도 제가 해당상품을 앞면 뒷면만 찍어서 상품을 등록했구요그런데 브랜드 본사에서 연락와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매를 중단하라고 합니다.아직 해당 상품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판매중단하고 폐기하는 것 말곤 답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는 사업자들에게는 치명적 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권 소유자)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 또는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썸내일에서 제품을 내리시고 판매를 중단하는 방법외는 다른 묘책은 없어 보입니다.
동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또는 변리사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