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나요? 브랜드 상품(건기식)을 공동 구매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소비자가 대비 10프로 저렴하게

브랜드 상품(건기식)을 공동 구매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소비자가 대비 10프로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썸네일 상세페이지도 제가 해당상품을 앞면 뒷면만 찍어서 상품을 등록했구요그런데 브랜드 본사에서 연락와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매를 중단하라고 합니다.아직 해당 상품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판매중단하고 폐기하는 것 말곤 답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는 사업자들에게는 치명적 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권 소유자)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천문학적인 위약금 또는 과태료를 물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썸내일에서 제품을 내리시고 판매를 중단하는 방법외는 다른 묘책은 없어 보입니다.

동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또는 변리사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