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5년 불법체류, 범칙금 납부후 출국하셨네요. 입국금지기간도 끝났고요.
불법체류로 인하여 단기 초청 방문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24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결혼비자로
직행하는것이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소득은 전년도 국세청 기준 2인 소득 23,595,948 으로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금액 세전 소득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저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결혼비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