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8월부터 관세 25%를 부과한다면, 이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며, 한국으로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즉, 미국에서 한국으로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 25%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관세 정책이 적용됩니다.
즉, 이 관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상품이 수입될 때 적용되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