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합의금 입금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금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전화로 “합의서 작성은 다 되었는데, 합의금은 언제쯤 입금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하게 문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없으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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