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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가해자와 연락 합의서를 작성한 후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없습니다 먼저 합의금을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없습니다 먼저 합의금을받고 합의서를 보내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직접 전화로 작성다했는데 합의금 언제쯤 주실거냐 이렇게 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서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합의금 입금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금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전화로 “합의서 작성은 다 되었는데, 합의금은 언제쯤 입금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하게 문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없으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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