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사일(7월 16일) 이후 이미 이전 직장에서 사직이 확정되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이전 회사에서는 7월 22일 또는 23일 부로 퇴사처리될 예정이라면, 공기업 입사 전에 이미 이중가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기업 입사 후 기존 직장의 퇴사일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만약 입사 전에 이중가입이 발생했더라도, 공기업 입사 후 기존 직장에서의 보험이 정리되게 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 이중가입 상태가 길어질 경우 보험료 정산이나 기타 행정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공기업 입사 후 즉시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