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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문제 안녕하세요. 특허법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특허법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요. 甲은 2016년 4월 27일에 [A,B/A]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2017년 10월 27일에 출원공개되는 한편, 2018년 10월 17일에 등록공고되었다. 한편, 乙은 2018년 4월 28일에 [A,B,C/A,B,C]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발명의 설명/청구범위]이다. (정답 3번)③ 乙의 출원 발명 중 A. B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위반이다(틀림)갑의 출원공개 후 을의 특허출원이 있었고, 갑의 발명의 설명에 A, B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A, B는 당연히 확선 위반 아닌가요??해설에도 '출원발명 중 A, B는 甲의 특허공개공보에 의해 신규성 위반이지만,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위반은 아니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해당 설명 잘 아시는 분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정시영 입니다.

확대된선출원의 지위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공개일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갑 공개일이 을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확선지위와는 무관하고, 공개에 의한 신규성/진보성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을 출원일이 갑 출원일과 공개일 사이에 있었다면 확선지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